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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라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Q. 서점의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할인 이벤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지요? A.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최초 멤버십 가입시에 기본적인 서비스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안내 이메일 발송 등 마케팅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목적 변경시 동의 획득]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이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서비.. 더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24조(개인.. 더보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 방법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의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획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더보기
쓸데없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맙시다. Q.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상담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비회원)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정보)와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한 상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수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수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비회원 구분을 위해서 모든 전화상담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상담은 02-492-5858 우리 회사 상담 전화번호 입니다. 02-492-585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진단도 88,000원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곳이 없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신청해 보세요. [회사 홈페이지 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에는 민감한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Q.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病歷) 등과 같이 “이용자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이 허용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용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개인정보 취급방침」전체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가요? A. 이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08.07)에 따라 동의 내용을 따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잘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올려놓고 동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흔히 사업자 및 웹제작하.. 더보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엔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기록 등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매번 생성∙수집시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예) 휴대폰 통화내역은 통화시 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로 매번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통.. 더보기
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 더보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 위탁업체에서 고객DB관리 및 상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의 대표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본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