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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적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제도가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개인정보를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서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법률은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여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동의를 얻은‘수집∙이용목적’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Q&A]

Q. 학교 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A. 이른바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위반 사례]

○○성형외과 병원은 환자의 성형전후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병원 홈페이지에“성형 우수사례 사진”으로 게재

○○보험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보험상품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보험 대출상품 등이 출시될 때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마케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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