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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이들 고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사유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나 PD 왈)

이벤트 페이지에서 동의 예시이오니, 잘 활용하세요.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