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쟁조정사례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여 주었음을 인정함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 더보기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1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 더보기
유선 전화 사업자가 배우자 동의로 부과서비스 무단가입 시킨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요금제 이용 안내문”을 받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유선전화로 신청인의 가족(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의 입증자료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족(배우자)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 더보기
금융기관의 수신거부에도 광고성 문자 발송한 동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3.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초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수표분할)를 하였으며, 이때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 피신청인에게 재차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었으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