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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이런 경우도 제3자 제공인가? Q. 같은 그룹 내의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제3자는 이용자(고객)로부터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공유] 개.. 더보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 Q. △△호텔 내에 면세점이 새로이 입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호텔 멤버십 고객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인 이벤트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 내에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명칭도 “△△호텔 면세점” 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호텔과 면세점이 호텔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호텔 고객정보를 제3자(면세점)에 제공하는데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이 호텔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 더보기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 더보기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여 주었음을 인정함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 더보기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