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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Q.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직급의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A. 법률은 회사의 임원 또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더보기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몇가지 Q&A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몆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 더보기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게 위탁할 때는 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5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탁자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위탁업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업체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저장,출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더보기
9.30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오늘(5.24) 행정안전부에서 9.30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올려 드립니다.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 더보기
[국제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야후, 구글 CPO가 참석한 2011 Privacy Global Edge 어제 코엑스에서 한국CPO포험이 주최한 국제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2011 Privacy Global Edge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야후 및 구글의 최고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야후와 구글의 기조연설이 있어고, 오후 세션에서는 [Compliance&Best Pratice] 섹션과 [Technology] 섹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관련 사진] 야후 발표자는 Anne Toth로 야후의 CTO(Chied Trust Officer)를 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는 CPO로라고 하는데, 야후에서는 신뢰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trust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후의 아네토스가 자기.. 더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제대로 작성하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옥션 등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옥션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여 자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사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가 많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객에게 자사의 개인정보관리 방식 등 운영에 대해 성실하게 자세하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