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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이용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6_개인정보 이용 제한 라.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제71조 제3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징금: 제64조의3 제1항 제4호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마. 영리목적의 정보 전송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74조 제1항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 더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24조(개인.. 더보기
수집및이용 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 더보기
본인 동의 없이 성형 얼굴사진을 게재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