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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8_개인정보 파기(회원탈퇴) 나. 동의 철회 방법 및 명시사항(회원탈퇴 페이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동의 철회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에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요구에 대해서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는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센터 페이지에만 회원탈퇴 메뉴를 두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부정확하게 회원탈퇴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사업자는 동의철회를 요구하는 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통한 본인 재확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탈퇴..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7_개인정보 파기 4.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3) 개인정보 파기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회원탈퇴 했거나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처럼 개인정보를 빌려온 목적이 없게 되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파기하여 한다. (1) 개인정보 파기 시점 o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하였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도래하였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또한 사라지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 예외 사유는 Q.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Q. 할인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응모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경품추첨 이벤트가 종료된 때에는 응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경품행사 종료 후(경품 배송 등 모든 업무가 종료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모신청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