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쓸데없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맙시다.




Q.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상담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비회원)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정보)와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한 상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수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수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비회원 구분을 위해서 모든 전화상담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신용카드사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하더군요. 저는 그 회사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저 담당부서 사람찾기 위해 전화했을뿐인데, 주민번호 입력하라고 하여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관련 뉴스]

"전화상담시 주민번호 입력요구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회사 ARS에 상담원 연결 쉬워진다 -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사업자는 마케팅 활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집적하게 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고, 선택정보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기준]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은 해당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여기까지는 필수이고, 저기까지는 선택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최소한으로 수집했다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과도한 수집이라고 주장을 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에 과도한 수집인지 문의를 해도 사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입장에서 판단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벌칙]

사업자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선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련 Q&A]

Q. 회원가입시에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서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집 개인정보 항목”에는 필수정보/선택정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A.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도 실제 수집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위반 사례]

○○리조트는 멤버십 회원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장 부서∙직급, 최종학력, 연소득, 주거형태, 동산/부동산 보유 현황’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항목이 누락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불허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