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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 방법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의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획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한]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정보를 평가 하거나 서비스의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자에게 자신이나 부모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상식 - 법정대리인이란]

아동 등에 대해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 외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한 정보 요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는 반면, 아동은 항상 법정대리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가입시마다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법정대리인의 회신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집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그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벌칙]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법]

그럼, 부모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우선, 회원가입에서 14세 미만에 구분을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메뉴를 개설 합니다.

2. 법정대리인 명의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인증을 하고

3. 동의서를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 받으면 됩니다.







뭐 말은 쉽지만 이렇게 절차를 만드는게 쉽지많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특별히 아동 관련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명인증 또는 생년월일로 판별하여 14세 미만 아동은 아예 가입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아동이 부모의 정보를 알고 허위로 동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동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러한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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