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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3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계속 이어 집니다. 그리고, 동의절차를 만듦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의절차가 없는 경우 약관에 포함시킨 경우 X X 3가지 수집동의 항목 중 일부 누락한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동의받는 경우 X X (그림 3-8) 잘못된 수집동의의 예시 단,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또한 규정하고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log),..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2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체크사항 1.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웹페이지로 볼 때 개인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곳은 회원가입 페이지이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세부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회원가입 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사업자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것으로, 사업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빌리려면 .. 더보기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는 방법 총정리 Q. 여행사에서는 주로 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는데, 이용자의 동의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 법률은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동의 획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구두로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고지사항이 기재된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고 추후 구두로 동의를 얻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 더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Q.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 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24조(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