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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이런 경우도 제3자 제공인가? Q. 같은 그룹 내의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제3자는 이용자(고객)로부터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공유] 개.. 더보기
수집및이용 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
안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떠한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곳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예처럼 멤버쉽에 가입 할 때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물품구매, 게시판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