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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개인정보 취급방침」전체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가요?


A. 이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08.07)에 따라 동의 내용을 따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잘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올려놓고 동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흔히 사업자 및 웹제작하시는분들이 많이 실수하는게,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지와 "회원가입"페이지를 동일한 페이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화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눌렀을 때,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즉,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지와 회원가입 페이지는 별도로 분리하여 제작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지는 전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내용을 보여주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Q. 오프라인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응모권이 너무 작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고지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죠?


A.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빠짐없이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용지가 작은 참가신청서 등과 같이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경품 이벤트에 대한 동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동의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 용지로 안내할 수도 있겠고,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할 수도 있겠고, 뒷면에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앞면에는 뒷면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내용을 확인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꼭 응모권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관련 위반 사례]

○○투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시의 동의 내용(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을 모두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오프라인에서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계약서에 동의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쇼핑센터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벤트 응모권에 동의내용(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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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