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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4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동의 항목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정보톻신망법 제24조의2에 제시된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그림 3-2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통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제공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3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의 구분 사업자는 업무제휴, 아웃소싱 위하여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경우 동의 받기 위해 고지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명확하게 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은?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전부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고, 정리하자면 복잡하고 한데, 이걸 다 줘야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해당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열람∙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 더보기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구분하기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 더보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떄는 Q.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협조 문서를 받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