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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2 Ⅱ. 영향평가 절차 1. 사전 준비가.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변경하기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 발생하는지, 보유∙이용∙파기 등의 기존 개인정보 취급 절차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외부 기관에 신규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연계가 발생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①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와 ② 기존에 구축된 개인정보파일의 수집∙보유∙이용∙파기 등 취급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운영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민간부문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가급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민간부문도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안정부 및 KISA에서 발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1. 개념●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3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의 구분 사업자는 업무제휴, 아웃소싱 위하여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경우 동의 받기 위해 고지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명확하게 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더보기
세계 침대판매 1위 씰리코리아 컴퍼니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수주 케이핌이 씰리코리아 컴퍼니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을 수주 했습니다. http://www.kpim.co.kr/insiter.php?design_file=gallery_v.php&article_num=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