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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엔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기록 등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매번 생성∙수집시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예) 휴대폰 통화내역은 통화시 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로 매번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통화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는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동의없이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동의를 받는데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사유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 내용을 편한대로 해석 하시면 안됩니다.

전에 어떤 상담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매장에서 이벤트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을 담기가 응모권 공간 상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해당안됩니다.!! 응모권에 간략하게 축약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매장에 별도 서류로 안내할 수도 있으며, 응모권 앞면에는 동의내용이 뒷면에 있음을 알리고 뒷면에 좀 더 자세하게 동의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등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 (예)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정당한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요금정산이 완료 될 때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똔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정부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채권추심 회사에 넘길 수는 없곘죠?)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예) 정보통신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을 위한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는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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