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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업자용)1 행안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보호법 팜플렛 자료 올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 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개인정보보호를 다 할 수는 업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용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케이핌에서(www.kpim.co.kr) 더보기
인천중구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다녀왔습니다. 9.15 인천중구청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달에는 2번이나 인천을 갔네요. 인천역에 내리니 차이나타운이 바로 앞에 있더군요. 언제 한번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천 중구청 아래는 차이나타운 전경 차이나타운은 주민센터도 중국식으로 생겼군요. 차이나타운에 왔으니 짜장면을 안 먹을 볼 수 가 없죠. 양은 좀 작았는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 예외 사유는 Q.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Q. 할인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응모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경품추첨 이벤트가 종료된 때에는 응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경품행사 종료 후(경품 배송 등 모든 업무가 종료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모신청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더보기
개인정보의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란? Q. 멤버십 가입 고객이 자신의 가입 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당 고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지체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지체없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다녀왔습니다.-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2011. 9.1 9월의 첫 시작을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으로 9.30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5시30에 일어나 6시30에 블루데이타 이세호 이사님을 만나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세호 이사님이 동네 근처에 사시는 관계로 이사님 차로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정말 오랫만에 가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거의 대전가는 수준.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가량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법 소개와 침해 사례를 설명하느라 바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 목 차 - 1. 개인정보침해 사례 2.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리방안 출근하자마자 교.. 더보기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은?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전부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고, 정리하자면 복잡하고 한데, 이걸 다 줘야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해당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열람∙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 더보기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회원 가입은 쉽게 탈퇴는 가입보다 더 쉽게 Q. 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받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 탈퇴는 잔여 포인트 조회∙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할인점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 신청 등)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멤버십 가입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받고 있다면, 멤버십 탈퇴신청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