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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의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란?





Q. 멤버십 가입 고객이 자신의 가입 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당 고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지체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지체없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거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제공 및 정정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체없이”의 기간∙내역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용자의 요구 내용, 사업자의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한 고객의 탈퇴 신청은 다른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회원가입 고객의 열람∙정정 요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서류를 조회∙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됩니다.

새로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열람 등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용내역 조회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는 이상 10일 이내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시간이 걸림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Q&A]

Q.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별도의 회원탈퇴 메뉴가 없고,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서 탈퇴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게시판에 3번에 걸쳐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는데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로 바빠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하거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회원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이 통상적이므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3번에 걸친 회원탈퇴 요구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관련 위반 사례]

○○사업자는 회원탈퇴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A씨가 수차례에 걸쳐 회원 탈퇴를 요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한달 이상 회원탈퇴 처리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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