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분석1 I. 법 제정 배경 1.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적용 사각지대 발생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 경과 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용어의 정의 2. 정보통신망법과 용어 비교(달라진 용어) 용어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 식별 정보 (용이결합 포함) ⇒ 개념 동일 개인정보 주체 이용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정보주체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영리목적 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 누구던지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망에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 - 적용대상의 확대 올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법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었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비영리단체, 동호회, 개인. 헌법기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나 법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일지라.. 더보기
9.30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오늘(5.24) 행정안전부에서 9.30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올려 드립니다.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