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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회원 가입은 쉽게 탈퇴는 가입보다 더 쉽게





Q. 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받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 탈퇴는 잔여 포인트 조회∙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할인점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 신청 등)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멤버십 가입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받고 있다면, 멤버십 탈퇴신청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수집보다 더 쉬운 동의철회 방법]

법률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철회 및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는 개인정보 수집보다 쉽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 확보∙유지를 위하여 가입은 손쉽게 하는 반면 탈퇴는 까다롭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았다면 탈퇴신청도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회원탈퇴 처리시 요금정산, 포인트 정산, 신원확인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에서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만약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았다면 이러한 요금정산 등의 조치도 온라인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회원탈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예컨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악의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타인의 게임사이트 ID, 비밀번호를 도용한 후 게임아이템을 절취한 뒤 회원탈퇴 신청을 하는 사례

- 이러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회원탈퇴 처리시에 패스워드 및 기타 인증정보(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 등)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 -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케이핌 사이트 자료실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보시면 안전한 회원탈퇴 기능 구현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pim.co.kr/insiter.php?design_file=40898.php&article_num=45


[벌칙]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철회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Q&A]

Q. 웹사이트에 반드시 “회원탈퇴” 메뉴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받는 것은 안되는가요? 

A.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회원탈퇴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회원탈퇴 요청은 웹사이트에서의 회원탈퇴 전용 메뉴보다 불편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회원 본인인지의 확인(본인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탈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회원탈퇴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ID 도용 및 이에 따른 게임아이템 절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회원탈퇴 신청시 신원 확인을 위해 이용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문제는 없는가요? 


A. 이용자의 회원탈퇴는 가입보다 쉽게 하여야 하므로, 가입시 요구되지 않았던 신분증 사본 등을 탈퇴시에 요구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타인에 의한 악의적인 회원탈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인증정보(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 등)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식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용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필요) 


Q. 사망한 사람의 회원탈퇴를 유가족이 대리하여 요청할 수 있는가요? 

A.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가족이 회원의 사망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비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 사례]

○○어학원은 학원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은 온라인 회원탈퇴 신청만으로 회원탈퇴를 해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별도의 상담원의 면담을 거쳐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동의철회(탈퇴) 방법을 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을 위반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