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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은?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전부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고, 정리하자면 복잡하고 한데, 이걸 다 줘야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해당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열람∙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권]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제공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현황 등도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에 따른 조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오류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도 이용자의 동의철회 요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의 열람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벌칙]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 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