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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광고나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전송되는 대량의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TM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광고∙마케팅 등에 이용하는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광고∙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법률은 광고성 메일∙전화에 대해서는 “수신거부”제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