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3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계속 이어 집니다. 그리고, 동의절차를 만듦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의절차가 없는 경우 약관에 포함시킨 경우 X X 3가지 수집동의 항목 중 일부 누락한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동의받는 경우 X X (그림 3-8) 잘못된 수집동의의 예시 단,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또한 규정하고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log),..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2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체크사항 1.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웹페이지로 볼 때 개인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곳은 회원가입 페이지이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세부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회원가입 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사업자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것으로, 사업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빌리려면 ..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자들은 서비스 개발에만 치중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사항은 누락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홈페이지 개발 의뢰 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놓치지 않고 의뢰할 수 있도록 개발자/운영자 입자에서 서술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 절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1. 개인정보 생명 주기 개인정보의 흐름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파기의 순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라고 한다. 이용장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그림 3-1과 같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그림 3-1) 개인정보의 생..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 예외 사유는 Q.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Q. 할인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응모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경품추첨 이벤트가 종료된 때에는 응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경품행사 종료 후(경품 배송 등 모든 업무가 종료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모신청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더보기
개인정보의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란? Q. 멤버십 가입 고객이 자신의 가입 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당 고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지체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지체없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 더보기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은?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전부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고, 정리하자면 복잡하고 한데, 이걸 다 줘야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해당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열람∙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 더보기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회원 가입은 쉽게 탈퇴는 가입보다 더 쉽게 Q. 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받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 탈퇴는 잔여 포인트 조회∙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할인점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 신청 등)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멤버십 가입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받고 있다면, 멤버십 탈퇴신청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