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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미동의 위반]부모의 허락 없어도 아이가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의 파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더보기
거래가 없었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더보기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회원탈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개인정보 미파기 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어 본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신하신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오니 해 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 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 www.spamcop.or.kr, 1336 (ARS 2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 더보기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탈퇴 요구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또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 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등) 회원 탈퇴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더보기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더보기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이메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의 화면을 캡쳐, 저장 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 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 더보기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ctrc.go.kr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개인.. 더보기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몇가지 Q&A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몆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