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Q&A

이용자의 동의 없이 콜센터업체에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위탁해도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