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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개인정보의 파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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