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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회원탈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개인정보 미파기 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어 본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신하신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오니 해
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
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 www.spamcop.or.kr, 1336 (ARS 2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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