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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




Q. △△호텔 내에 면세점이 새로이 입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호텔 멤버십 고객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인 이벤트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 내에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명칭도 “△△호텔 면세점”
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호텔과 면세점이 호텔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호텔 고객정보를 제3자(면세점)에 제공하는데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이 호텔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같은 회사로 보시면 안됩니다. 법인이 다르면 엄연히 제3자에 해당합니다.



'OO호텔면세점' 처럼 마치 같은 회사인양 명칭을 부여하여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거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제의 취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원래 수집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해당 이용자(고객)의 권익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침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식 - “제3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

“제3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