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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라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Q. 서점의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할인 이벤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지요?



A.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최초 멤버십 가입시에 기본적인 서비스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안내 이메일 발송 등 마케팅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목적 변경시 동의 획득]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이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 및 이용목적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때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말은 쉽게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된다지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특히, 변경되는 목적이 아무래도 광고, 마케팅, 새로 출시된 부가서비스 홍보를 위한 경우가 많을텐데, 이러한 목적으로 동의를 받겠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광고하겠다는 누가 그냥 동의해 주겠습니까?

신상품 광고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DB가 되어야 광고효과가 발생하는데, 몇만명의 회원들이 전부 동의할 떄 까지 언제기다리고 있으며, 소규모로 동의한 경우에는 소기의 광고효과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마케팅 전문적으로 하시면 분들은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으셔서 잘 해결하실 것 같은데, 마케팅을 잘모르는 제 생각에는 고객에게 보상(미끼?)을 주고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이벤트 응모 시에 변경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동의하게 한다거나,
쿠폰, 할인권을 주는 대신 동의하게 하거나,

회원들이 로그인 시 팝업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연결하여 새로 변경된 동의내용에 동의하면 적립금 등을 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상을 주는 방법은 회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고객들의 저항이 가장 적은 방법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칙]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위반 사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고객 가입 당시에 ‘부가서비스 홍보’ 목적에 대해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A 부가서비스가 출시되자 변경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에 대해 고지∙동의를 얻지 않고 A 부가서비스 홍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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