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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떄는




Q.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협조 문서를 받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형사들이 전화로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지 마시고 꼭 공문으로(서면) 자료제출 요청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해 제공하였음을 근거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다.
 
1. (생략)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개인정보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수사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 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 DB 전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그 제출이유 및 근거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한 요건 및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일반 개인정보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높은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는 서면으로 요청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관련 Q&A]

Q. 온라인게임사인데, 이용자가 해킹피해를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접속로그 기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만 접속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용자 본인에게도 제공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이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제공근거가 없으므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며,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한은 이용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용자는 자신의 접속로그 기록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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