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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는?




Q.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내역 요구]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이용자가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한 현황에 대해 열람∙제공∙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동의내역 요구를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면 등 오프라인) 이용자의 동의내역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 가입신청서, FAX, 전화 녹취 자료 등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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