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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2.11.1] [국무총리훈령 제593호, 2012.11.1, 제정] 제1조(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둔다. 제2조(기능)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 더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1 1.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제1항, 영 제33조) 가. 파일 등록 의무자(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단체 등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준지침 제53조).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 더보기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 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해킹, 내부자 등에 의해 누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단 1건이라도 누출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급적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지요. 신고서 주요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관명(필수) - 사업자번호(필수) -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 누출이 발생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대응조치(필수) - 이용자 상담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기업 케이핌(www.kpim.co.kr) - 개인정보영향평.. 더보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위탁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보주체는 수탁자 또는 위탁자 어느 상대를 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책임의 성질이 다릅니다.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1. 위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게되고2. 수탁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정보주체는 수탁자에 대해 당해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4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난 개인정보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단서 등 진료관련 서식에 필수 기재하여야할 개인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문서 작성을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3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2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보관 제23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금지행위(제59조)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의료법 제22조제..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2 지난편에 이어 의료기관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1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제18조2호) ※ 다른법률에 따라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경우(기록열람)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1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많은 부문이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영역별 특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적용 및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는 환자 개인정보 이외에도 진료정보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민감한 정보 분류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나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프로세서를 정확히 모르기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3 2. 개인정보 제공 1) 제공 요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락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제공, 정보주체의 명백한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본원칙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원칙상 변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공 시 동의내용 제공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기존 3개 항목은 동일하고(제공목적, 제공정보, 기간), 수집동의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이 추가되었다. 3, 정보주체 이외..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