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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1

1.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1, 영 제33)

 

    가. 파일 등록 의무자(1)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단체 등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준지침 제53).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개인정보파일 등록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55).

여기서 통하여 등록한다는 의미는 상위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등록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등록 방법 및 절차 (표준지침 제56, 5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