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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1.1] [국무총리훈령 제593, 2012.11.1, 제정]

 


 

     1(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둔다.


    2(기능)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의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합동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구성 등) 합동점검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이 되고,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4(공무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협의회의 구성·운영) 단장은 합동점검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점검단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6(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조사 및 연구 의뢰) 단장은 합동점검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8(포상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점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00593, 2012.11.1>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