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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엔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기록 등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매번 생성∙수집시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예) 휴대폰 통화내역은 통화시 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로 매번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통.. 더보기
랜딩 페이지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자!! Q.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랜딩페이지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입니다. 꼭 해야하는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회원가입 처럼 꼭 동의절차를 넣어주세요.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따라 정보통신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보면 (이미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필수항목에 정유사 멤버쉽과 무관한 “군복무 여부”의 항목을 수집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멤버쉽 카드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시면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보기
안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떠한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곳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예처럼 멤버쉽에 가입 할 때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물품구매, 게시판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