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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구분하기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목적을 위한 것, 취급위탁은 내 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 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취급이 제3자와 연관되는 경우는

1) 기업 간의 제휴,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제3자 제공)
 
2) 업무효율화나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내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 업체나 대리점∙위탁점 등에 아웃소싱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취급위탁)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관리하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나 관리범위 등이 다르므로 법률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제휴나 공동마케팅 등을 위해서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용자(고객)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되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정보주체(고객)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취급위탁)  나의 사업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내부 업무를 대리점, 위탁점과 같은 외부 위탁업체(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급위탁은 사업자와 수직적 업무관계에 있는 대리점, 위탁점 등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자의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제3자 제공일까요? 위탁일까요?


Q. 인터넷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OO마케팅사(A)는 텔레마케팅 전문회사(C)에 텔레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인테넷마케팅 교육 유치 위주로 텔레마케팅을 하였왔는데, 최근에 B웹에이전시와 업무 제휴를 맺고, B웹에이전시에서 출시한 '혼자서 제작하는 웹사이트'라는 상품을 C텔레마케팅사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이런 경우 A 마케팅사는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 것일까? 취급위탁한 것일까?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우리 사무실 찾아오시면 차한잔 대접해 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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