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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위탁 시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나?



Q. 요금고지서를 우편 DM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려 하는 경우에 고객이 우편 DM 발송의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사에서 일일이 직접 배송을 해야 하나요?


A. 요금고지서 DM 발송, 상담, A/S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 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일반적인 서비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취급위탁은 동의받지 않고, 취급방침에 고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만일 해당 업무를 위탁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고객 상담, A/S 업무, 제품 배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업무위탁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위탁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면, 만일 이용자가 위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객 동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위탁하게 한다면, 기업에서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공개∙통지 사항]

그럼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시에는 고지해야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① 취급위탁을 받는 자 (수탁자)
②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아래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탁으로 동의없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 입니다.



[관련 위반 사례]

○○투어는 고객에 대해 전화를 통한 여행 계약 체결 안내와 같은 필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위탁에 대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취급위탁을 계속함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