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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5_개인정보의 위탁





.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사업자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웃소싱으로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하게 될 때 사업자는 누구에게, 왜 주는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수탁업체명(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

2. 수탁 업무 내용

 

이  ※ 이용자가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업무가 여러 건인 경우 각 건별로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2)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예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백백⊙ 백화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멤버쉽 가입 권유나 할인행사 소개 등의 텔레마케팅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

⊙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 고객 정보 제공하는 경우


⊙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 운영을 홍보 대행사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주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의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초고속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과 같은 초고속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업무 위탁

  할인마트의 경우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물품 판매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송 업체에 대해 물품 배송 업무 위탁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을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

  고객 정보 취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을 SI
업체에 아웃소싱

  요금 고지서 및 DM
우편 발송의 아웃소싱

  연체 요금 정산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업무 위탁

 
고객의 불만 처리 접수 등을 위해 고객센터를 외부 업체에 위탁

  

 
 
  
 
 

사업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법률제25조제4항 및 제5).

 

이에 따라, 위탁업무 계약서상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가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타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o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o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o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o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관련 근거


 

(2) 벌칙: 71조 제4

 

위 조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칙: 76조 제2항 제1

 

위 조항 중 제2항의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과징금: 64조의3 1항 제5

 

25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위탁을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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