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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4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동의 항목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정보톻신망법 제24조의2에 제시된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그림 3-2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통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제공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의 누설 및 도용 금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한 사항

3. 이용목적 달성 후 해당 개인정보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파기되고 있음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사항

4. 개인정보의 출력복사 및 백업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사항

 

(2) 별도 구분(인식의 명확)

 

이용자 모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동의 동의(별도의 체크박스)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회원가입 시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는 별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림 3-30) 수집동의와 제3자 제공동의를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받는 예

 

(3) 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의 보장

 

선택권 보장이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가입 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림 3-31)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잘못된 예

 

(4) 관련 근거


 

(5) 벌칙: 71조 제3

 

위 조항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모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과징금: 64조의3 1항 제4

 

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7) 관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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