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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몇가지 Q&A




Q1.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공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취급위탁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알리면 됩니다.

 
① 취급위탁을 받는 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점포∙사무소 게재∙비치,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② 취급위탁을 받는 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림





Q2.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취급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의료법 등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의 공유∙제공을 위해 관리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획득 없이 이용자에 대한 공개∙통지만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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