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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알리는 방법





Q.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고객 가입과 서비스 제공은 점포나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어디다 공개를 하면 되나요?


A.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②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질의와 같이 점포 및 대리점을 통해서만 고객 가입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고, 오프라인에서만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 비치하면 되고, 정기적 간행물로만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간행물에 게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거의다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우선 방침을공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만 사업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공개하시면 됩니다. 즉, 오프라인으로만 사업한다고 취급방침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이용자(고객)로 하여금 사업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방법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시 주의할 점]

이전에는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 취급정책”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반드시“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부 모니터링 시 방침 명이 틀린 경우도 대상이 되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위의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고객)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장소에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고지사항보다 큰 글씨나 굵은 글씨(볼드체)를 사용하고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너무 억지스러운면이 있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법적 고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분야에 따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보다 중요한 계약관련 사항이 포함된 고지가 더 뚜렷하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독 개인정보보호만 법령으로까지 다른 고지사항과 구별될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상담받은 것 중에 증권사의 경우 금감위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법적 사항이 오히려 증권사 및 고객에게는 더 중요한데, 그리고 사이트 하단에 증권관련 법적 사항이 고지할 게 더 많은데, 유독 개인정보보호만 더 눈에 띄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좀 색깔 좀 넣고 해서 눈에 띄게 하면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예시>

 


[관련 위반 사례]

○○호텔은 웹사이트 상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색상 등을 다르게 하지 않고 다른 고지사항과 똑같은 글자크기 및 색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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