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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는 방법 총정리




Q. 여행사에서는 주로 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는데, 이용자의 동의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 법률은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동의 획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구두로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고지사항이 기재된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고 추후 구두로 동의를 얻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 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말고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을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체별 동의획득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이용, 위탁 등에 대해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매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동의획득 방법]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주소”나 동의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 녹취 여부]

전화로 동의를 얻는 경우에 다른 매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음성(구두)을 통해 동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나중에 이용자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대화를 녹취하여 입증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녹취까지 해야 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넷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동의절차를 만들면 되므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오프라인 쪽 사업 부문이 많으신 경우에는 동의절차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Q&A]

Q. PDA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방법으로 고객이 PDA단말기에 직접 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PDA단말기를 통하여 서명을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내용도 없이  그냥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이런건 안됩니다. 

고지사항이 많으면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장에서 서면, 펜션에서 전화로 예약받거나 할 때 동의 내용을 알려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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