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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 시작은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으로부터




Q.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게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고, 이용자(고객)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수집방법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 명칭),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파기절차, 파기방법(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근거 및 보존 항목)

④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 및 수탁자
 
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⑥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고충을 처리 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고객)는 그 사업자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대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식 - 외국에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있을까?]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Privacy Policy'라는 명칭으로 취급방침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공유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부서의 연락처 등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시 유의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은 그 사업자의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단순히 “서비스제공”, “ 다양한콘텐츠제공” 등과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된 사항들은 그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알리는 사항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기재된「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회원가입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웹사이트를 보면 서로 수집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단순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명시∙공개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 외에 전화∙서면 등을 통해서도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도 ‘전화∙서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로,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서면 또는 전화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여 각각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벌칙]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에서 가장 과태료 등 행정처벌 하기 쉬운 것이 바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행위이고, 미공개 자체가 법률 위반이므로 꼭 웹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Q&A]

Q.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온라인 입사지원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이때에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요?

A.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와 이용자(고객)와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웹사이트’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온라인 입사지원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작성∙공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오는 9.30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직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 채용 사이트에도 채용 및 직원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례]

○○백화점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항,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게재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