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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Q.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항목 등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려면 변경 이유, 변경 내용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② 서면∙FAX∙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③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
④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②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 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
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방법 규정 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자의 서비스 변경∙폐지, 인력∙내부 조직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고객)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이유∙변경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시 주의할 점]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고지를 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시행 일자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용자가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적용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변경 되는 항목에 따라 단순 고지만으로 불가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으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 공지 이외에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취급방침 내용 중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과 단순 변경 공지만 해도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변경되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등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으면 되고, 원치않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많은 회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지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동의내용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로 변경 된 내용으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오랫동안 사이트 이용 기록이 없는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자동 삭제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위반 사례]

○○학원은 학원 안내 전화상담을 담당하던 업체가 A콜센터에서 B콜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반영하고 그 변경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 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기만 하고 이용자에게 변경사실을 공지하지는 않음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