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개인정보는?




Q.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양도∙합병 등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DB 등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 처럼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합병 등에 대해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업결합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합병 등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식 - “영업양도”와“합병]

‘영업양도’는 영업과 관련한 재산, 영업비결, 고객관계, 경영조직 등 일체를 이전하는 행위(계약)을 말하며,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합병은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자 및 양수자는 모두 통지의무가 있으나, 영업양도자가 미리 통지한 경우는 양수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관련한 사항을 이미 양도자로부터 통지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양수자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영업의 양도∙합병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면 됩니다.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영업 양도∙합병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기타 사유 등으로 홈페이지 게시도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관련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벌칙]

사업자가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Q&A]

Q. 쇼핑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률을 보니‘지체 없이’통지하라는 내용이 있다.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영업 양도∙합병 등이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공식화된 이후에는 즉시 이용자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양도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위반 사례]

○○케이블 방송사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이를 A 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고객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아, “영업양도∙합병 시 통지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