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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더보기
수집및이용 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