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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용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인인증제도는 미성년자를 유해사이트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여 실명 DB서비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차단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발견했을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오니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주민번호가 도용, 사이트에 가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제 아이가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민법 제1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