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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주민번호가 도용, 사이트에 가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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