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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제 아이가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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