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시 고지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위탁 시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나? Q. 요금고지서를 우편 DM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려 하는 경우에 고객이 우편 DM 발송의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사에서 일일이 직접 배송을 해야 하나요? A. 요금고지서 DM 발송, 상담, A/S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시면 됩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 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더보기 이전 1 다음